교통사고를 낸 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2차 사고가 났을 때 먼저 사고를 낸 앞 차량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가 앞선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손해 배상액을 분담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법 정차이며 2차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뒷차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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