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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장 "노사정 합의대로 입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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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노사정  합의대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19일 오전 7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 회동했다.

이들은 이번 회동에 참석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지난 4일 노사정이 합의한 방향으로 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한 이 같은 경제계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입법 과정에서도 행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최 장관에게 요청했다.

손경식 상의 회장은 "여당 법안은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노조전임자 근로면제 범위에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 없게 됐다"며 "이는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번 건의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여야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노동조합법이 노사정 합의 정신에 충실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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