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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강제구인 첫 총리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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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8일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됨으로써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강제구인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동안 전직 총리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검찰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강제구인한 전례는 없다.

검찰에 불려나간 역대 총리 가운데 눈에 띄는 거물급 인사로는 김종필 전 자유민주당 총재가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김 전 총재는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삼성에서 채권 15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서 2004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직 총리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전 총재가 처음이었다.

김 전 총재는 혐의가 인정돼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총리를 역임한 이한동 전 총리도 2002년 하나로국민연합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면서 SK그룹에서 불법 선거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04년 5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총리도 불구속 기소된 뒤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추징금만 면제받고 형은 그대로 인정됐다.

그러나 두 총리는 모두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해 자진 출석했고, 받은 돈도 청탁을 대가로 한 뇌물성이 아니라 선거에 쓸 자금을 마련하고자 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죄로 처벌됐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와는 비교된다.

역대 총리 가운데는 선거에서 흑색선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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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정원식 전 총리는 1992년 대선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야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흑색홍보물을 제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남덕우 전 총리와 신현확 전 총리는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12.12사태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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