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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③ '재수사 원하면 증거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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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은 많은데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못 할 경우, 대부분의 사건은 '의문사'나 '미제 사건'처리가 된다. 더구나 경찰 수사마저 종결돼 버리면, 가족들은 평생 의문을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11년 전, 인천 남항 부두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 신용철 군을 잃은 송기자 씨가 이러한 경우다. 송 씨는 종종 아들이 의문사로 숨진 채 시체로 떠올라있었던 그 곳을 찾아가 눈물을 훔친다.

오랜 세월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녀는 아직도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고있다. 송 씨는 "아들이 자신의 생명은 구할 정도의 수영 실력은 가지고 있었다"면서, "사람이 많았던 부둣가에서 아들의 죽음이 목격되지 않았었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황상 타살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었다. 자신이 원한 고등학교를 들어간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가기 싫다는 의사를 전해왔던 것. 또한, 당시 한 선배로부터 '자신이 다니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라'는 협박성 요청이 있었고, 자살 시점에는 집으로 아들의 근황을 묻는 전화가 걸려오기까지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실족사'로 기록됐다. 판단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담당 해양 경찰관은 "전형적인 익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만 했다.

11년이 지났지만, 송 씨는 답답한 마음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수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고 당시의 담당 경찰관은 재수사 요청에 대해 "타살 증거나 목격자 등이 나와야 재수사를 하는 것이고, 유족이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 는 없다"고 답했다.

결국 재수사를 위해서는, 유가족이 증거나 목격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수사 권한이 없는 유가족들이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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