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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격장 참사 희생자 보상조례 상임위 통과

1인당 보상액 3억~5억 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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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발생한 부산 사격장 화재참사의 희 생자 16명에 대해 부산시가 선(先)보상하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부산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17 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2일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공포와 동시와 시행 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부산시 정책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산출에서부터 협의, 지급,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구성한 보상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대형참사 보상사례를 수집한 뒤 내년 1월부터 희생자 가족 측과 본격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상금 규모에 대해 부산시는 희생자의 연령과 직업, 피해정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일실 수입금과 위자료, 장례비, 치료비 등을 포함해 1인당 3억~5억 원, 모두 48억~8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보상금 가운데 21억원가량은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17억 원은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기부금 모금을 통해 각각 충당하고, 나머지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에서 보전받을 계획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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