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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전 총리에 "금명간 출석"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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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한 전 총리 측에 금명간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습니다.한 전 총리가 이에 불응하면 이르면 주말쯤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어젯 밤(1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즉각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영장를 발부받은 사실을 오늘 오전에 변호인을 통해 한 전 총리 측에 통보했고, 금명간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수사의 적법성을 내세워 한 전 총리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는 모양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검찰은 내일 쯤까지 한 전 총리 측 반응을 지켜본 뒤 끝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르면 주말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절차대로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겠지만, 그렇다고 한 전 총리를 강압적으로 체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의 상징적 인사인 한 전 총리를 강제로 체포할 경우 오히려 검찰에 야권탄압이라는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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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를 체포해 조사하더라도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귀가시킨 뒤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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