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 동료를 살해하기 위해 동료의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태국인 A(33.여)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30분께 동료 B(32.여) 씨가 잠을 자고 있던 인천 남동공단의 외국인 기숙사에서 주방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과열시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기숙사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1개와 인근 공장 소유의 천막, 기계, 비품 등이 불에 타 약 6억7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B 씨가 사장에게 자신의 험담을 해 해고된데 앙심을 품고 B 씨를 연기에 질식시켜 살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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