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건과 의료, 금융, 유통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진입규제가 정비된다.
서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카르텔과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진다.
금융 등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고, 녹색소비 여건조성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관련정보가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경쟁촉진 차원에서 보건과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편익 증대가 예상되거나, 독과점 구조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에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가 정비된다.
공정위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금융, 통신, 운송 등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법령 제.개정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및 15개 광역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경쟁제한적 조례와 규칙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경기회복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외 대형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구조조정을 지원하되, 경쟁제한적인 글로벌 M&A에 대해선 심사역량을 집중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키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근절을 위해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다양한 부당지원행위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공정위는 상품.용역 거래 관련 공시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50%에서 30%로 조정,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생필품 및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비롯해 원자재와 산업용 기자재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담합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가격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 징후 포착시 선제적 대응이 취해지는 등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수위도 제고될 예정이다.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의 10~20%를 담합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도 계정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불공정하도급행위 조사대상을 대기업 외에 1차협력사까지 확대하는 한편, 일방적 위탁취소 등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금융약관심사 태스크포스를 구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원을 통해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및 분쟁조정사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납골당과 홈쇼핑, 외식업 등 3대 분야에 대한 직권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 한편, 서민피해가 빈발하는 국제결혼 중개업 및 이민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보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녹색소비 여건조성차원에서 녹색상품 광고시 이산화탄소(CO2)배출량과 유해물질 잔류량, 에너지절감효과 등 주요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환경호르몬과 저탄소 등 녹색표현의 사용기준을 규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