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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패 공무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대상···"비위신고하면 최고 1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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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꼴찌를 한 경남도가 14일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시키고 비위신고 포상금을 최고 1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이날 실국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공무원은 적발 즉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공무원의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포상금의 10~20배에 이르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사와 계약 분야를 중심으로 공직자의 비리를 24시간 감시하고 신고 할 수 있는 도민의 핫라인인 인터넷 신문고를 설치하겠으며, 위법과 부당행위를 직접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청렴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공직자 자정 실천서를 작성, 전 공무원을 교육시켜 내부 비리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9일 발표한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8.09점을 받아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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