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시역할을 하는 감사제도를 대폭 손질해서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곧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감사지침을 개정하고, 감사가 내부 감사활동와 감사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정부가 각급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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