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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사용요금도 소득공제 받습니다

마이비·하나로카드사에 등록후 사용하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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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 운영사인 ㈜마이비 및 부산하나로카드㈜(대표이사 김종효)는 교통요금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 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이비 교통카드 사용자는 마이비 홈페이지(www.mybi.co.kr)에, 부산하나로카드 사용자는 부산하나로카드 홈페이지(www.busanhanaro.com)에 각각 회원가입한 후 사용 중인 교통카드의 뒷면 번호를 등록하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불형 교통카드는 홈페이지에 등록한 날짜부터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요금은 물론 브랜드 택시 요금, 편의점, 영화관, 패스트푸드점 등 마이비.하나로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모든 금액이 해당된다.

소득공제 발급내역은 마이비 및 하나로카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비카드 고객센터(1588-8990)와 부산하나로카드 고객센터(1577-1220 )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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