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과 음식점 운영을 위해 설치된 숯가마들이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돼 환경부가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8월부터 석달간 숯가마 사업장 12곳의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최고 40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숯가마 가운데 도심과 주거지역에 있는 30㎥ 이상 규모의 숯가마를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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