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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돈 급해" 메신저 피싱 4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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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10일 인터넷 메신저로 아는 사람인 척하며 접근해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김모(28)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현지 메신저사기단이 해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메신저에 접속한 뒤 대화상대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황모(26) 씨 등 69명으로부터 1억 5천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4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해자들을 찾는 한편 공범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익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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