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상사를 협박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로 대구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4일께 대구시청 사무실에서 공문서인 대통령 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과 공적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상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러한 사실을 상사인 B씨가 상부에 보고해 인사 평정을 잘 받지 못했다며 B씨에게 18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협박, 우울증으로 3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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