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보건소는 어린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성인용 타미플루를 투약한 약사 A 씨에 대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소는 또 A 씨에 대한 사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9일 보건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의사가 어린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30㎎짜리 약을 처방했으나 실수로 45㎎짜리를 내줬다.
이 때문에 이 약을 먹은 어린이 환자는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등 부작용에 시달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안산 모병원에서 시간제 약사로 근무하다 이 같은 실수를 했다고 보건소는 밝혔다.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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