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유명건설사 현장간부들 협력업체서 거액 챙겨

울산지검, 6명 구속기소 11명 불구속 등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유명 건설사의 공사현장 간부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30억 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정운)는 9일 협력업체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주거나 공사를 다시 맡도록 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건설사 공사현장 간부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간부 10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협력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면서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또 다른 건설업체 임원 B씨와 사건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울산과 부산, 경남, 서울 등 전국 6곳에서 회사의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대표 6명으로부터 차후에 공사금액을 높여주거나 공사를 다시 맡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최대 11억 원에서 적게는 4천만 원까지 총 30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임원 B씨 등 2명은 검찰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돈을 준 협력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2억7천만 원과 2억2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문제의 건설사가 시공하던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 발굴 문제로 중단되자 업체로부터 공사 재개 청탁과 함께 3억1천만 원을 받은 전 울산시의회 의장 C씨와 C씨를 건설사에 소개하고 1억3천만 원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수사대상 6곳의 공사현장 중 리베이트 규모가 15억 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고 리베이트는 주로 공무부장이 챙겨 서로 나누거나 때론 현장소장, 지역책임 임원이 직접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정이 바뀌어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줄었는데도 원 계약대로 지급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하자보수 비용, 해외 품질검사 출장 비용, 골프 비용의 대납 등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시공능력 1위의 대형건설사 임직원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업체 70여개 중 금액이 많은 6개 업체만 기소했다"며 "건설업계 하도급 비리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 등에 대한 하도급 비리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사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