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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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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9일 헌재에 따르면 한 유통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양모(31)씨 등 2명이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비정규직법 조항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양씨 등은 "사용자가 근무 실적이 좋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법 때문에 계약 갱신을 거부해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고용기간 제한과 정규직과의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차별시정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은 2007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사용기간 연장문제 등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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