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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공장소 흡연 전면금지…금연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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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연가들의 담배필 권리도 권리라면 권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권리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연가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지만 앞으로 설자리는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담배 필 공간이 많은 편이었었죠. 물론 금연빌딩으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이제는 실외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담배 피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외에도 흡연률을 줄이기 위한 갖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책 입안자들 당연히 금연하고 계시겠죠?

<기자>

내후년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 공간도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담배 관리 규제 관련 법제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일원화 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학교나 군에서 금연 사업도 활성화됩니다.

또 담배 겉포장에는 흡연의 위험과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과 사진이 부착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금연조례를 재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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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캠페인, 금연 서포터즈, 금연 제로 사업장 운동 등 다양한 사업도 전개됩니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나 가향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해서도 위해성 검증 연구를 통해 규제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47%인 남성흡연율이 오는 2020년이면 20%로 줄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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