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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작가 조세현 비방, 3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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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조세현 씨가 일본에서 한국대중문화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황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 씨가 조 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 씨가 인터넷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올려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며 "조 씨의 인지도와 인터넷의 전파성, 게시물에 욕설이나 감정적 표현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한다"고 말했다.

조 씨는 2004년 7월 황씨의 회사를 통해 일본 문예춘추사와 함께 한국 남성 연예인 등의 사진집 '더 맨'을 출판했는데 일부 연예인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사진집 인쇄·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황 씨가 같은 해 12월 인터넷 포털 다음 게시판에 '조 씨가 나도 모르는 사이 일본에서 책이 불쑥 나왔고 문예춘추가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거짓 보도를 했다' 취지의 비방성 글을 올리자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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