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5급 이하 직원에 대해 수십년간 유지해온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근무성적평가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각 지검의 부·과별 책임자들이 추천권을 부여받아 업무 성적이 우수한 상위 10%의 직원을 직접 추천·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수 성과 직원으로 선정되거나 직무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누적되면 기수와 관계없이 승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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