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과태료 50% 감경'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50% 감경하는 제도가 곧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5일을 전후해 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자신이 감경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면 되며, 자진납부기한 감경도 함께 적용돼 이 경우 최대 6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