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국 정부가 이산화탄소 같은 이른바 온실 가스를 공해물질로 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대해선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정승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환경보호청은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탄소 등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를 정부 규제가 필요한 공해 물질로 규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리사 잭슨/미 환경보호청장 : 온실가스의 유해성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청정 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청정 대기법은 온실 가스 배출 시설에 대해서 매년 250톤 이상 씩의 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규정하면서 배출 부담금 강제 부과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제 조항은 이미 지난 1970년대 제정됐지만 미 정부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그동안 시행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미 환경보호청은 앞으로 2년 간 유예 기간을 둔 뒤, 오는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년 초부터 미국전역에 걸쳐서 온실 가스 배출 시설에 대한 등록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중국과 인도 같은 온실 가스 다량 배출국가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읽혀집니다.
하지만 석유 화학과 철강업계 등 온실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미국 기업들이 이런 규제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정현덕, 영상편집 : 문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