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국립 서울대학교를 재정과 인사의 자율권을 가진 독자 법인으로 바꾸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대가 세종시에 제2캠퍼스를 두는 조건으로
정부와 이른바 빅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보도에 홍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1년 서울대 법인화법의 핵심은 자율성 강화에 있습니다.
우선 인사면에서 자율성 강화.
사립학교처럼 학내에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를 만들고 총장이 이사장을 겸할 수 있어 권한이 지금보다 대폭 강화됩니다.
재정 자율성도 확보됩니다.
현재 수준으로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공유 재산은 무상 양도 받을 수 있고, 수익 사업도 가능합니다.
서울대는 세계 50개 유수 대학 가운데 법인화 되지 않은 곳은 1~2군데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세계 10대 대학에 올라선다는 포부입니다.
[김신복/서울대 부총장 : 자율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한층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불확실하지만은 법인화 체제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각종 규제는 없어지고 재정 자율권까지 갖게 되면서 서울대가 세종시 제2캠퍼스 이전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이른바 '빅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기동/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 :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차원이지 이게 지나친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계기로 지방 대학의 법인화도 추진하다는 방침이지만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의 경우 구조 조정의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