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내년부터 경제·사회적 약자에게는 주차위반 같은 과태료가 대폭 감경됩니다.
이런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오늘(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감경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그리고 14세 이상 미성년자입니다.
중복된 인원을 감안하면 약 600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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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는 종류만 600여 개나 되고, 그리고 액수는 만 원 안팎에서부터 최고 2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10일 이상 되는데요.
이 기간 안에 감경대상자라는 사실을 해당 관청에 알리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감경대상자의 경우, 50% 감경을 받고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게 되면 20%를 깎아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 60%까지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거죠.
예를들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았다면 이렇게 해서 4만 원만 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대상이 아니고, 내지않은 과태료가 있다면 그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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