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복도식 아파트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3.무직)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송모(33)씨를 쫓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복도식 아파트 7층 A(41)씨 집에서 주인이 외출한 틈을 타 복도 방향으로 난 창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해 금품 500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창이 손으로도 구부리거나 뜯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약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고, CC(폐쇄회로)TV를 피하고자 차를 아파트단지 바깥에 세워놓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창살 속이 비어 약한 방범창 대신 속에 철근이 들어간 튼튼한 제품을 쓰는 게 좋다"며 "방범창 뒤의 창문도 외출 시엔 꼭 문을 잠가놔야 절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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