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돈을 받고 개인의 사생활을 뒷조사해 준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로 최모(39)씨 등 3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역삼동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뢰자 50여 명에게서 건당 250만 원씩 총 1억여 원을 받고 타인의 사생활을 뒷조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는 미국의 한 대기업에서 사원 감시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불법 입수해 사용하며 개인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감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뢰 대상자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접속기록을 매 30초당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이메일, 메신저 대화,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 등의 기록을 의뢰자에게 제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점에 주목, 입수 경로와 함께 개인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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