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국세청 안원구 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국장은 C건설 등 5개 회사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해 14억 6천만 원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 국장 측은 기업들의 미술품 구매와 세무조사는 관련이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는 물론, 국세청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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