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센터는 7일 이사를 갈 때 케이블 방송이나 인터넷의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많은 요금을 물어내는 사례가 많다며 반드시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고 시민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시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울주군 유모씨의 경우 2년 전 이사를 하면서 케이블방송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최근 수신료 6만 원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또 중구의 차모씨는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지 않아 사용료를 내지 않았는데 최근 30여만 원의 이용료가 청구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요금이 3개월 이상 밀리면 업체에서 직권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해지되지 않은 채 요금만 연체됐다고 하소연했다.
시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가 요금이 3개월 연체되면 업체에서 직권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같은 규정은 없다"며 "이사를 갈 때나 오래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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