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윤원중.군의문사위)는 7일 지난 4년간의 활동을 마감하고 이달 말 해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월 발족한 군의문사위는 접수된 진정사건 600건을 대상으로 진상 규명 작업을 벌인 결과 246건(41%)은 진정 내용을 사실로 규명했다.
246건 가운데 사인이 타살로 확인된 것은 1969년 공군의 모 일등병과 1979년 육군 모 상병 등 17건이고, 공무상 질병 22건, 사고사 40건, 군복무 환경악화 167건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은 군의문사위 진상규명 건 가운데 47건에 대해서만 순직으로 인정했으며 64건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69건은 순직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또 그간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각된 결정은 98건(16.3%), 오래된 사건으로 자료나 참고인을 찾을 수 없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한 것은 48건(8%),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궁금증을 해결해 스스로 진정을 취하한 것은 186건(31%) 등이라고 군의문사위는 설명했다.
군의문사위는 진정인과 참고인 조사 1만2천235회, 전국 각지 출장 조사 5천391회, 법의학 등 전문가 자문 576회 등 4년간 매일 13회의 조사와 자문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군의문사위 관계자는 "진정 사건의 60.6%(364건)가 자살관련 사건으로 군내 자살사고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는 군의문사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면서 "군내 자살자 중 구타와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살한 사망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자살과 변사로 된 수사결과를 타살과 사고사, 공무상 질병 등으로 규명해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주고 국가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것이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군의문사위는 그간 조사활동을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발간키로 했다. 보고서는 군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진상 규명 절차, 결정기준 등을 백서 형태로 작성된다.
군의문사위는 2006년 1월1일 이전 군에서 사망한 사건 중 2006년 12월31일까지 위원회에 진정 접수된 사건을 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