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년기와 중년기 부모에게서 재산을 받고 여성은 노년기 배우자간 증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은 100억 원 이상 고액 상속자가 전체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재산 증여 40대 男 71.9%, 女 28.1%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해 8만 3천26명이 12조 8천 155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했고 세액은 1조 7천 788억 원에 달했다.
이중 남성 신고인원은 67.9%(5만 6천387명)로 증여 재산은 8조 8천 97억 원이었고 여성은 32.1%(2만 6천639명)로 증여 재산은 4조 57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30~40대에서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가 가장 많고 여성은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비율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증여 비율은 40~49세가 71.9%로 수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30~39세(7 0.5%), 50~59세(68.4%), 20~29세(68.2%), 10~19세(62.6%), 10세 미만(57.6%), 60세 이상(56.2%) 순이었다.
여성은 60세 이상이 43.8%로 가장 높고 10세 미만(42.4%)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성 비율이 높은 40~49세(28.1%), 30~39세(29.5%)는 가장 낮은 편이었다.
남성은 사회활동이 많아지는 청년기와 중년기에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와 노년기 배우자에게 재산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 100억 원 초과 상속자가 세금 절반 부담 지난해 상속세 대상은 38만 3천1명이며 이중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한 인원은 전체의 1.0%인 3천997명이었다.
상속세 대상자 3천997명이 물려받은 재산은 8조 6천359억이며 이중 공익법인 기부 재산,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제외한 순 상속재산은 7조 8천 46억 원이었다.
이에 따른 상속세 부담세액은 1조 5천 62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9억 원에 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은 고액 상속자는 1.9%(79명)에 불과했지만 전체 상속 세액의 49.1%(7천678억 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받은 재산 중 상속세로 부담한 비율은 20.0%지만 상속재산이 100억~500억 원인 경우는 37.5%, 500억원이 넘은 경우는 49.3%) 순이었다.
여성은 60세%에 달했다.
상속세 가운데 5.8%인 902억 원은 가산세였으며 가산세 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상속재산이 500억 원이 넘은 고액 상속자로 10.6%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