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마늘즙이 만병통치약' 노인 등친 50대 실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광주지법 형사2부(구길선 부장판사)는 6일 시골 지역을 돌며 노인들에게 마늘즙을 의약품으로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 혔다.

또 공범 김모(49)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방문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명 제약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마늘즙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23억여원어치를 팔았다" 며 "피해자 대부분인 노인의 판단능력이 약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점 등을 노려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대전에 사무실을 두고 행사 진행·지원, 전단 배포, 수금, 운전 등 역할을 맡은 직원들과 함께 지난 2월 9일 오전 10시께 전남 장성역 건물에서  100여 명에게 4만5천원짜리 마늘즙을 19만원에 속여 파는 등 2007년 10월부터 전국을 돌며 23억6천여만원 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