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앞서 필수처럼 여겨졌던 청약통장.
하지만 주택청약 예금과 부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약자들에게는 먼 얘기일 뿐입니다.
요즘 청약예금으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철관/서울 문래동 : 처음에는 제가 들 때에는 모든 사람이 필수품처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아무생각 없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점제던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서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대폭 증가하면서 민영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예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각각 222만 명과 89만 명으로 청약저축 가입자 207만 명에 비해 100만 명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은 청약 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나마 청약 가능한 민간 아파트 분양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해 청약 기회를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미영/스피드뱅크 분양팀장 : 민영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확대라든가 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할만한 단지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청약할 물량이라고 해도 경쟁률이 700대1이 넘는 단지까지 나올 정도로 치열한 청약 가점 경쟁을 뚫고서야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렇다고 청약 통장을 갈아타기도 쉽지 않습니다.
청약부금과 예금 가입자는 올해 새로 선보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깨고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통장을 해약하면 그동안 납입한 저축액과 1순위 자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명숙/우리은행 팀장 : 기존의 청약 부금이나 예금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해지하기 보다는 실제로 가점을 높이는 방법을 택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니라면 여전히 무주택 자격이 되신다 라고 하면 최근에 선보인 종합 통장을 하나 세대주 남편 명의의 통장이 있다면 부인 명의로 들고, 세대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민간아파트 공급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반면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4만가구 등 공공주택은 더욱 증가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청약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