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결혼식 하객으로 가장해 축의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달 7일 인천의 한 예식장에서 신랑·신부 가족이 사진 촬영하는 틈을 타 축의금이 담긴 가방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약 1천 200만 원의 축의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예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은 신랑.신부 가족이 축의금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두고 사진촬영을 위해 단상으로 나간 사이 가방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최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다른 예식장에서도 축의금을 훔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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