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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체이자 '하루치 더' 받던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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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연체이자를 받을 때 연체 시작일과 상환일 모두 이자를 받아온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 연체이자를 산정할 때 연체 시작일 또는 상환일 중 하루만 포함시키라고 지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7개 시중은행이 연체 시작일과 상환일을 모두 포함시켜 더 받은 연체이자만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9개월간 12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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