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철도노조 손해배상금 '눈덩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전국철도노조가 2002년 이후 잦은 파업과 태업으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이미 냈거나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이 최대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이달들어 2차례 진행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추가로 진행되면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수 있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2002년 2월 이후 노조 파업 및 태업으로 최근까지 제기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4건에 약 308억5천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배상 판결을 받아 이자를 포함 44억9천200만원을 노조로부터 받아냈다. 또 1건은 소송이 진행중이다.

공사는 특히 2006년 3월 노조가 철도 상업화 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의 문제로 4일간 불법 파업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자 143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2심에서 노조 측에 69억8천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금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노조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이자 등을 포함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파업에 따른 사측 손해배상 조합비 압류와 운영비 등을 감당할 수 없자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종의 채권 형태로 '기금'을 거두기도 했다.

지난 5, 6일 이틀간 진행된 파업과 이번 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아직 이뤄지지도 않아 노조가 앞으로 물어야할 배상금은 더 커질수 있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 첫날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자체 영업손실액이 61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하루 평균 손실액이 12억2천만원이다.

화물분야 손실액이 32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여객분야 9억8천만원 등이며 대체인력 투입비용도 19억1천만원에 달한다.

광고
광고 영역

코레일은 이번에도 철도노조와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노조가 파업 때마다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서도 배짱있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연간 110억원대의 막강한 조합비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노조원들의 불만도 크다. 한 조합원은 "연간 무려 110억원에 이르는 조합비가 조합원을 위해 쓰이지 않고 상당부분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나간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법 파업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이 때문에 투쟁기금이 모자라 모금을 하고, 이렇게 걷은 돈으로 또다시 파업을 벌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