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에 앞서 내년 1월15일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필요한 자료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편리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에 대해 내년 1월15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서비스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총 11개이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에 올해 장기주식형저축 항목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또 이번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대상으로 기부금 영수증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귀속부터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미리 신청하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
근로자는 회사에 1월25일~2월5일 사이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2월20일까지 서류를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회사가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 말께 환급액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연말정산 상담
올해부터 근로자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또는 전국 세무서로 문의해야 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운영기간은 올 12월2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이다.
회사에서 전화와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담 직원이 24시간 이내에 답변한다.
지난해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만 이용했으나 올해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맨투맨상담 대상자가 지난해 3만9천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다음달 2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안내를 시작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소득공제 항목, 자주 묻는 상담사례, 주요서식 작성사례 등이 안내된다.
또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