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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불법파업 강경대처"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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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엿새째로 접어든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처 방침으로 급선회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1일) 오전 철도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결론내리고 노조 지도부 등 파업 주도세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철도노조가 사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파업' 성격이 짙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경제회복에도 걸림돌일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의 불법성 여부는 수사가 끝난 뒤에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볼 때 불법파업이라는 게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라고 밝혔ㅅ브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늘 오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서울 한강로의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위원장 등 주동자 검거와 불법파업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위원장 등 주동자 검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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