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민간 건설사가 재개발 과정에서 강제로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한 주택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건설사가 개발 예정지의 80% 이상을 취득할 경우 나머지 20%의 땅에 대해선 3개월 동안의 협의를 거쳐 무조건 시가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행법이 실제 개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을 빚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대구시에서 거주하던 손 씨 등 지역 주민은 인근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던 한 건설사가 지분 80%을 획득한 후 자신들의 집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주택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적극적으로 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기업이 대단위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얼마 전 아파트를 지을 때 땅주인이 입는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면 건설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땅 주인의 권리와 주택건설로 얻어지는 공익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헌재판결은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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