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6살의 회사원 유모 씨!
그녀는 지난 2004년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252㎡를 13억 여 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가격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오피스텔의 입지 조건이 뛰어나 큰 투자 수익을 기대하며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져 1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분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유모 씨/분양 계약 포기자 : 돈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향후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 씨가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중도금이었습니다.
유 씨는 분양권을 담보로 건설사가 소개시켜준 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았고, 중도금은 곧바로 건설사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유 씨가 분양을 포기한 이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올해 4월 약속어음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건설사가 상환하지 않은 중도금 대출금은 5억 1천4백 여 만 원!
만져보지도 못한 채 건설사로 넘어간 대출금의 상환이 늦어지면서 얼마 전 유 씨는 신용카드마저 정지됐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워크아웃, 즉 부실 징후 기업으로 결정돼 자금 유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상환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 저희가 모든 금융 기관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거래가 중지돼 있어요. 워크아웃 되다보니까 상환 여력이 없는 거죠. 현재 저희가 워크아웃 기간이 내년 3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좀 기다려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건설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건설사의 재무가 불안정한 경우 대출자에 대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분양까지 포기했지만 채무자는 여전히 건설사가 아닌 유 씨인 상황입니다.
[은행 관계자 : 정상적으로 잘 끌고 가는 시공사의 경우 채무 이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 이수 자체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대출금이 계약 포기한 것이나 계약 해지 되는 상황의 중도금 대출은 (계약자들이) 무조건 갚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건설사에서는 내년 초까지 경영 상태를 정상화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적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약속에 의지한 채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