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고자 영등포구 영등포동 통합노조 본부 사무실과 서울지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께 수사관 50여명을 통합노조 사무실 등에 보내 약 1시간 30분 동안 각종 회의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통합노조 소속 공무원 600여명이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한 뒤 민주노총 주최의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를 앞두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점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통합노조가 정식으로 출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정부 집회 참여를 독려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지난 9월22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민노총 가입을 의결했고, 10월30일에는 가맹 신청서를 제출해 11월3일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맹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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