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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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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의 변화, 결혼중개업의 보편화 등 변화된 결혼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허용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이성교제소개업' 등은 여전히 방송광고 금지 대상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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