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을 팔고 난 후 두달내에 양도 신고를 하면 양도세의 10%가 공제됩니다.
이같은 세제 공제 혜택은 당초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에서 여야 모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충분한 예고 없이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전면 폐지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입니다.
정부의 사전 예고 기간을 충분히 거쳐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의도입니다.
둘째는 현행 10%인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방안입니다.
둘 다 시기적인 유예를 두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거나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법도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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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양도세 세제 공제혜택 폐지를 통해 1조 원 가량의 세수 확보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반대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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