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친모 상습폭행 50대 남성 집행유예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9일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습관에서 비롯됐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3월 초 전북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내가 배움이 짧아 지금 고생하고 있다"며 어머니(79)를 넘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친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