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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인은 더럽다" 인종차별 발언 모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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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 단독은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31살 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10일 밤 9시 쯤 같은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교수에게 아랍인은 더럽다는 식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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