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10여 차례에 걸쳐 무전 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일용직 노동자 오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주점에서 돈이 전혀 없으면서도 1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지난해 6월 이후 이날까지 모두 13번 무전취식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무전취식을 하더라도 가벼운 벌금이나 구류형만 받기 때문에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은 크지 않지만 뉘우침없이 무전취식을 계속한 오씨의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도 경찰의 뜻을 헤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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