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한정 전 의원(비례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앞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이 확정된 바 있어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이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이 창조한국당에 지급한 6억 원 자체를 이른바 공천헌금인 기부금이라고 보고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연이자 1%에 6억원을 대여,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공천헌금'으로 제공했다는 6억 원의 성격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1심과 달리 판단한 항소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으며 공·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이 전 의원이 연 1%의 저리로 당채를 사들여 시중 사채 금리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당에 제공한 혐의를 추가했으며 서울고법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례대표 2번이었던 이 전 의원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3번과 4번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패소해 2008년 12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