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5일 잘 아는 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4 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중순 울산시내 공원에서 평소 아는 B 씨로부터 지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 데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는 특수부 검사가 있으니 해결해주겠다"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같은 시기에 지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구속되자 "지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담당검사와 마약을 외국에서 밀반입하기로 했다"면서 B 씨로부터 필요한 돈 3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울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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