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작곡가 홍난파를 친일파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유보해 달라면서 후손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행위 조사 결과 통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홍난파의 행위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규명위는 지금까지 친일 인사 301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일제 강점기 막바지에 친일 행적을 보인 인사 600여명의 명단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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