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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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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인을 빙자해 부녀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혼인빙자 간음죄의 위헌 여부가 오늘(26일) 결정됩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현행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속여 간음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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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살 임모 씨는 지난해 결혼을 전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자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가 개인의 자유로운 성생활을 규제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뿐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해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부 역시 혼인빙자 간음죄를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맞서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혼인빙자 간음죄 조항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같은 결정을 내릴지, 7년만에 결정을 번복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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