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선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아동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가중 처벌하면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 상한선이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올라가고, 하한선은 사형이 15년에서 20년으로, 무기징역은 7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서 지적됐던 음주 등으로 인한 형량 감경 규정도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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